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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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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세우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통권 제36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5 - 2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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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기성세대의 노후대책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30년간 삶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후설계가 미흡한 기성세대들의 은퇴 후 소득보장이 은퇴자들의 최대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기퇴직으로 인한 40-50대의 퇴직 후 소득이 빈약한 현실 속에서 퇴직 후 소득보장방안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물론 개인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가입하는 사적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퇴직시점에 수령하고 있는 퇴직수당 등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활용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고 이를 노후소득보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제도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급여로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은퇴 후 연금을 통한 지속적인 노후 소득보장과 다소 괴리가 있으므로 일시금을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연금형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자들의 퇴직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세제지원을 통해 IRP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IRP제도시행에 있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수당제도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특수직역연금가입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도 공적 연금, 개인연금, IRP에 가입함으로써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수당을 연금으로의 전환을 통해 3층 연금체계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합산, 소급제도를 통한 특수직역연금의 가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직역연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정책입안, 입법과정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연금공단, 과세당국, 퇴직연금사업자 및 금융기관의 업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현황 및 세제 검토
Ⅲ.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기존 IRA 시행에 따른 과세행정의 문제점
Ⅳ.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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