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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9 - 151 (23page)
DOI
10.21490/jskh.2017.08.6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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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은 갑오・을미개혁기 국가개혁을 뒷받침하는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제도개혁을 구상하였고, 그 일환으로 향회개설 공인을 추진하였다. 그는 조세수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서층의 과렴과 중간포흠을 지방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지목하였다. 이에 갑오개혁기 지방관청 사무에서 이서층을 배제하고 그들을 대신할 방법으로 향회개설을 고안하였다. 유길준은 舊來의 美俗에 서양 근대제도를 참고한 향회개설을 주장하면서 향회에 세원조사・관리기능을 위임하고 납세자 중심으로 제반 행정사항을 의결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는 조세부과・징수 이전 단계에서부터 중간 포흠 발생의 가능성을 예방하여 지방제도 운영상의 폐단을 교정하려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구상은 을미개혁기 유길준의 향회 개설 청의와 내각 및 국왕의 공인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갑오・을미개혁기 유길준의 향회개설론은 향회에서 세원조사・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납세자 중심으로 제반 행정사항을 의결하도록 설정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재산권을 자호하게 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안정시키고자 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지방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서층 배제 구상
3. 갑오개혁기 향회개설과 세원조사·관리기능 위임 구상
4. 을미개혁기 향회개설 공인과 재산권 보호·재정확충 전망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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