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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65 - 104 (40page)
DOI
10.35505/sjlb.2017.0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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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조약 제정을 위한 작업의 공식적 시작을 알리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인권조약의 제정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상되는 기업인권조약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국가들이 조약제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를 배경으로 하면서 현재의 기업인권조약 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향후 과정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조약이 제정되는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조약제정의 의미를 부각했다.
기업인권조약이 제기되는 배경은 무엇보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기업은 여전히 불처벌의 상태에 있고 인권 피해자는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을 규제하려는 기존의 시도들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용을 하는 연성법, 모국 및 주재국의 민형사적 제재, 그리고 국제인권법이 규제규범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인권조약은 이러한 기존의 규제체제와는 달리 국제법을 이용하여 기업에게 직접 인권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기업인권조약 논의의 특징은 논란지점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유엔 이행원칙과 관계, 조약의 적용대상, 조약에 포함되는 인권,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책임과 법적 의무의 부과 기준,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구제장치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들 각 주제들은 관련 이행관계자들이 합의하기 쉽지 않은 수많은 쟁점들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아주 포괄적인 기업인권 규범의 제정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그러한 규범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를 통해 유의미한 현실의 변화를 낳기도 어렵다는 식의 비관적인 견해가 적지 않고 조약의 성립을 낙관하기 어려운 정치적 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고는 포괄적인 인권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의미한 것도 아니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도입
Ⅱ. 기업인권조약 논의의 배경
Ⅲ. 기업인권조약 논의의 주요 쟁점
Ⅳ. 종합적 고찰 및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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