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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41 - 3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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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절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표절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재판 중에 제기된 표절의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하나씩 제대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표절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이른바 “랜드 마크” 판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결의 판단은 하나같이 표절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실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표절 사건 또는 논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명확하고 실질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번역과 관련한 출처표시 문제, 공저물의 표절 문제, 출처표시의 정도, 표절 당한 사람의 용서가 표절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 자기표절이 비난받을 만한 표절인지 및 그 비난가능성의 핵심 여하, 발표 시와 판정 시 표절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지, 성문의 표절 판단 기준이 제정되기 전 행위에 대해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소급적용인지, 표절 판정에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표절에 관한 체계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쟁점에 관한 판단이 들어 있다. 비록 논거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판결은 앞으로 있을 표절 재판은 물론, 더 나아가 표절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은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직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판결이 특정 문헌에 지나치게 의존하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표절이라는 덫에 빠지고 만 점이 있다. 표절을 판단하면서 표절에 갇힌 꼴이 된 셈인데, 이는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사법부나 관련 학계에서 판결의 인용과 출처표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게 된다면 이 판결이 지닌 그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이 사건 판결의 개요
Ⅲ. 이 사건 판결에 나타난 표절 관련 쟁점 분석
Ⅳ. 이 사건 판결의 명암
Ⅴ. 새로운 논의를 열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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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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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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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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