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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윤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01 - 2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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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조약체결은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요청받는 조약입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의 국회동의필요조약, 국회동의불요조약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하여 왔으며, 유신정부 이후에는 외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고시류조약 마저 나타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국회가 견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만약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회동의필요조약임에도 조약체결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로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동의필요조약의 판단주체, 국회비준동의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시류조약은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권범위가 불명확하며, 이러한 유형의 조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남용가능성을 어떻게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더불어 요청된다. 이는 조약체결·비준 절차법의 미비점과도 관련성을 맺는바, 고시류조약의 문서보고 및 검토 등의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사후 비준동의요구 등의 실질적 견제를 국회가 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국회가 그동안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를 위하여 2012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절차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에도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으로 한정하고 있고,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필요조약, 국회동의불요조약의 여부는 여전히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시류조약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 고시류조약 등을 포함한 조약체결의 일반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부형태이다. 한국에서의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있어서 국회의 견제는 어떠하여야 하는지 그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한국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관한 권한
Ⅲ. 미국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관한 권한
Ⅳ. 한국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견제강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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