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매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입법을 고려하는 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네바다주가 2011년에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한 첫 번째 주이다. 그 때 이후로, 다른 20개주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입법을 하였고, 5개 주의 주지사들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집행명령을 공표하였다.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은 2017년 9월 12일에 ‘자율주행시스템 2.0’이라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위 가이드라인은 두 번째 가이드라인으로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며 첫 번째 가이드라인보다 규제가 완화되었다. 4개 법률안이 반영된 1949년 미시건주 차량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9년 미시건주 차량법에 의하면, (ⅰ) 자율주행차의 시험, 개발, 판매 등을 할 수 있고, (ⅱ) 사람이 자율주행자동차에 물리적으로 없더라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고, (ⅲ)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념이 정의되고 있고, (ⅳ) 제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자가 차,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기술을 변경하여 생긴 책임에 대하여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차의 제조자는 면책된다. 네바다주는 “자율주행차란 SAE J3016에 따른 자율주행 3, 4, 5단계로 운행되도록 제작된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된 차를 말한다. 완전자율주행차란 SAE J3016에 따라 자율주행 4단계 또는 5단계로 기능하도록 제작된,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된 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가 완전자율주행차라면, 계획된 작동설계 도메인과 관련되는 다이내믹 드라이빙 태스크를 못하게 되는 자율시스템의 고장 시, 그 완전자율주행차는 최소한의 위험 상황을 마련할 수 있다. 차가 이 법의 섹션 2.5에서 정의된 완전자율주행차라면, 그리고 NRS 482A.025에서 정의된 완전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시작되면, 완전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시작되게 하는 자연인은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연인이 완전자율주행차의 소유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2012년에 통과되었던 플로리다주의 법률은 자율주행기술이 탑재된 자동차의 안전한 발전, 테스팅 그리고 운행을 권장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라는 것을 선언하였고 그리고 플로리다주는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기술을 공도에서 테스팅하거나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플로리다주의 2016년 법률은 자율주행차가공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테스팅과 관련된 요건과 그 차에 운전자(a driver)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삭제하였다. 테네시주는 자율주행차법을 제정하였고,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차가 면허요건이 면제된다는 것을 명기하였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자율주행차에 운전자가 없더라도 테네시주의 거리와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운행될 수 있다고 하였고, 자율주행시스템이 완전하게 시작되고 상당히 운행될 때의 책임에 대하여 그 시스템이 운전자로 간주되고, 이 법은 높은 또는 완전 자율주행모드일 때의 차에만 적용된다고 명기하였다.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고속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하였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데 운전면허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고, 자율주행차에 12세 이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차에 성인이 있어야 되고, 완전자율주행차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텍사스주는 차량들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결제동시스템의 이용을 허용하였고, 연결제동시스템이란 한 차량의 제동이 뒤따라오는 차량의 제동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의미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인간 운행자가 자율주행차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 차가 텍사스주에서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Many people consider autonomous vehicles to be a significant part of the future of the automotive industry. As the technology for autonomous vehicles continues to develop, it may be necessary for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to address the potential impacts of these vehicles on the road. Each year, the number of states considering legislation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has gradually increased. In 2017, 33 states have introduced legislation. Last year, 20 states introduced legislation. Sixteen states introduced legislation in 2015, up from 12 states in 2014, nine states and D.C. in 2013, and six states in 2012. Since 2012, at least 41 states and D.C. have considered legislation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Twenty-one states—Alabam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Florida, Georgia, Illinois, Louisiana, Michigan, New York, Nevad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Pennsylvani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Utah, Virginia and Vermont—and Washington D.C. have passed legislation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Governors in Arizona, Delaware, Massachusetts, Washington and Wisconsin issued executive order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On Sep. 12, the National Highway and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 (NHTSA) released new federal guidance for Automated Driving Systems (ADS). A Vision for Safety 2.0, the latest guidance for automated driving systems to industry and the states.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미국 연방의 자율주행차 Ⅲ. 미국 미시건주의 자율주행차 Ⅳ. 미국 네바다주의 자율주행차 Ⅴ. 미국 플로리다주의 자율주행차 Ⅵ. 미국 테네시주의 자율주행차 Ⅶ. 노스 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의 자율주행차 Ⅷ. 텍사스주(Texas)의 자율주행차 Ⅸ.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