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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성 (부산지방경찰청)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9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25 - 150 (26page)
DOI
10.31839/DALR.2018.05.7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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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국 형사소송법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하여 인권존중과 보장을 명시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강요금지원칙의 명문화, 변호제도의 보완 등 피의자권리를 강화하여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 불인정, 변호인 접견권 제한 등 아직까지 피의자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진술거부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스스로 변호할 권리,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증감․변경청구권, 기피신청권,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수사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서 공안기관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 변호제도의 미흡, 진술거부권 불인정,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현재 국가발전 수준, 사회제도 및 문화적 전통 등의 국내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중국 형사소송법이 직면한 문제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권리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내용
Ⅲ. 중국 피의자권리의 문제점
Ⅳ. 중국 피의자권리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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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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