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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19 - 162 (44page)
DOI
10.33982/clr.2018.05.2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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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 낸 창작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작가의 인격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독창적 노동’이라는 것도 인격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 자체의 인격적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제도의 인용은 타당하지 않다. 창작유인의 기반이 되는 ‘저자로서의 의지·의도’ 역시 인공지능에게는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과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화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저작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인공지능 또는 그 창작물이 생성, 발전되도록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부여한다면 그 보호주체는‘해당 인공지능의 창작물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저작권자와 같은 독점배타적 물권보다는 보상청구권 형태의 약화된 보호가 타당하다. 한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특별히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가 없는 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창작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식별제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허위 공표·등록하여 보다 강한 보호를 받으려는 유인이 큰 만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는 인간 창작물과 구분하기 위한 자동적·강제적 식별제도가 도입되어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 창작의 특성
Ⅲ. 차별적 취급의 당위성
Ⅳ. 차별적 취급의 전제로서 방식주의 도입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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