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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복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71 - 2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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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법원에 적절한 판단재량을 부여하여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기판력의 효력을 고려하면 소송허가절차를 사실상 본안에 준해서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상결정과 관련, 본안소송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소송허가절차가 3심제로 운용되다 보니 본안심리에 착수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법원의 적극적 역할에 따라 소송허가요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민사소송절차의 법경제학적 목적은 직접비용과 오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도 법경제학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개입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비효율적인 점이 존재하므로, 이 문제는 결국 입법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상결정의 소개
Ⅲ.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소송허가 문제
Ⅳ. 대상결정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Ⅴ. 대상결정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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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6. 11. 4.자 2015마4027 결정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하고(제11조, 제12조), 대표당사자가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며(제13조 제1항), 소송허가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제15조 제1항) 등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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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2. 6.자 2013라200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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