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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93 - 2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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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근로능력의 정도에 따라 분석대상을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의 근로유인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규수급가구의 경우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증감과 비수급자의 근로소득증감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근로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근로소득감소효과는 근로능력을 고려했을 경우에 비해 과소추정되고 있다. 계속수급가구에서도 근로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전체가구의 근로소득감소보다 근로능력이 떨어질수록 근로소득감소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소득감소효과를 과소추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근로능력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의 감소효과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성향을 보여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통합적 급여체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 차등을 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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