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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류화열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0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41 - 267 (27page)
DOI
10.31839/DALR.2018.08.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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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등에 주도되는 세계의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에서의 개발의제의 역사적 전환(MDGs→SDGs)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현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입법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종래 MDGs가 특정된 일정한 범위에서 특정 목표달성이 목적이었다면, SDGs는 광범위한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SDGs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SDGs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의 검토는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어느 법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SDGs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법제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SDGs의 수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일정한 방향성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개별규정에 있어서 SDGs의 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역별로 개별 법률단위에서 SDGs의 목표와 상응할 수 있는 법제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MDGs에서 SDGs로의 전환
Ⅲ. SDGs와 우리나라 법제동향
Ⅳ. 입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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