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4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43 - 169 (27page)
DOI
10.35979/ALJ.2018.08.54.1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치행정원리의 실질적 담보는 행정에 대한 궁극적인 사법적 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쟁송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에 속하는 행정심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간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행정쟁송제도로서의 기능, 즉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재결의 효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고, 행정심판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 내지 재결의 구속력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쟁송이 기본적으로 행정구제 제도, 즉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행정쟁송제도는 본질적으로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위법의 통제와 시정이라는 목적 역시 분명하다.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 또한 위법에 대한 구제, 즉 정당한 구제를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심판 재결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불복의 가능성은 법치주의 내지 쟁송제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실정법제상으로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그 소속 행정주체가 인용재결(또는 직접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존재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인바, 과연 재결의 기속력 규정만으로 행정심판의 종국적 절차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더욱이 재결에 확정판결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을 고려하면 더욱 의문이다.
그렇게 볼 때, 과연 행정심판이 – 쟁송의 당사자인 – 처분청에 대해 불복의 가능성을 차단할 만큼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사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권리구제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불복을 금지함으로써 종국적인 절차로 기능하게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는 의문이며, 그러한 논리적 결과로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심판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
Ⅲ. 지방자치법제 측면에서의 검토
Ⅳ. 현행 법제상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1]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22 전원재판부

    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