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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4號(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07 - 4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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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력의 계발 및 향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는 헌법상 교육권의 측면 뿐만 아니라 근로권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부재했던 사회법적 차원에서의 직업교육관계법에 대한 연구의 초석적 작업으로 주요 직업교육관계법의 내용과 체계를 검토하고 사회법적 관점에서 직업교육법제 정비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직업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 학교직업교육의 영역에서는 ‘학생’을 교육객체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산학협력법 등이 규정되고 있고 사회직업교육의 영역에서는 ‘근로자’를 교육객체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모든 국민’을 교육객체로 하는 평생교육법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행 직업교육관계법들을 포섭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이라기 보다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한 직업실무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향후 직업교육의 주체에 대한 교육권 및 근로권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제의 정비가 요구되며, 이의 전제로서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학교직업교육 관계법의 검토
Ⅲ. 사회직업교육 관계법의 검토
Ⅳ.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법의 검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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