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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선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4卷 第1號 (通卷 第152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61 - 180 (20page)
DOI
10.46406/kjil.2019.03.6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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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양자간 이익 공유 체계와는 별개로 다자 체제를 확립하여 월경성 상황이나, 사전통고승인 부여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어진 이익을 공유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제공국들은 다자 체제의 확립을 확고히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주요 이용국들은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 체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나고야의정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다자 체제의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자 체제를 다루고 있는 나고야의 정서 제10조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자 체제 적용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국제 회의의 주요 논의 경과들을 살펴보았다. 다자 체제는 이익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 아닌 필요한 두 가지 요건 상황에 해당될 때에만 자발적인 기여형태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다자 체제가 적용 가능한 잠재적인 사항은 동일한 유전자원을 보유한 IPLC 상황과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현지 외 유전자원 상황으로 매우 국한적인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나고야의정서 이행 초기 단계인 현재, 양자 체제로 PIC발급 불가 상황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월경성 상황은 월경성 협력 조항이 있고, 양자 체제 확립을 위한 역량강화 등의 지원이 있어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자간 이익 공유 개관
Ⅲ.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 관련 주요 회의 논의경과
Ⅳ.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의 구체적 적용 요건
V. 시사점 및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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