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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64 - 26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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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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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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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50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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