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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71 - 1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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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럽연합(EU)이 2014년 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金融商品市場指針」(MiFID II)과 이에 따른「金融商品市場規程」(MiFIR)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제1차 지침을 개정한 제2차 지침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2차 지침이 새로이 시행한 제도 중에서 우리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서 감독당국의 금융상품판매중지명령권 도입이 필요하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상품판매자 등 제3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여 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전략이나 수수료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동주문전산체계(algorithm)를 이용한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규제 체계를 관련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및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셋째,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거래가 거래소시장 등 규제받는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차 지침이 새로이 규정한 ‘조직화된 다수당사자거래시장’(OTF)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래소시장 등 금융상품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곡물이나 원유 등 일반상품(commodity) 파생거래가 투기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포지션 한도 설정 등 규제 강화 방안을 거래 규모 추세를 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제2차 지침의 주요 내용
Ⅲ.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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