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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83 - 2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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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영역은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효과와는 상관없이 급부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사안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규율대상이 가변적이어서 입법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적 규율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개인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들이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의 형태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규범형식이 문제가 되었을 때, 입법권의 기능분담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규율대상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중점을 두지 않은 채, 주로 해당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가, 즉 포괄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리고 위임의 구체성의 판단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대부분의 경우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 형성된다. 사회보장법에서 법률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태를 조절하는 혹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법률의 기능 이외에, 사회보장급부에 있어서 수반되는 공론화, 그리고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분배결정에 참여하는 기능도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률적 규율은 더욱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보장법의 규범형식이 문제되었을 때 2단계의 단계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우선, 제1단계로 해당 사안이 입법자가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회보장법에서는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 보호되는 인적 범위,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형태, 그리고 재정 및 조직의 중요한 사항 등이 입법자가 직접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1단계 심사 후, 위임이 허용된다고 하였을 때 비로소 제2단계로 헌법 제75조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 제2단계 위임의 구체성 판단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 위임의 구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정도를 무조건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효과가 되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위임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규율할 수 없는 사정은 입법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법이 급부영역이라는 이유가, 혹은 규율대상의 복잡성과 전문성 그리고 가변성의 요소들이 결코 그 자체로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의 헌법적 심사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1차적으로는 입법자의 입법적 결정에 유보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의 특성상 헌법재판소는 사안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소 2017헌바245 결정의 주요 쟁점 정리
Ⅲ.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
Ⅳ. 헌법재판소 2017헌바245 결정의 타당성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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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바245 전원재판부 결정

    가.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며, 제도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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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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