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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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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왜 여전히 성평등을 이야기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성평등’과 관련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여러 가지의 법률과 제도로 여성에 대한 자원배분이나 권한으로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평등 수준은 과거와 비교하여 정치·사회·경제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확대되었으나, 수치로서의 양적 확대가 전체적인 여성의 지위와 권한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차별 금지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진출의 성별 격차는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하위직급이나 공개경쟁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상위직급 혹은 고위직에서의 성별 현황은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법적 지위 및 의의, 협약국의 의무 그리고 협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함의에 대한 살펴보고, 권고사항에 따른 보고서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공공부분의 성별대표성을 중심으로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제고 관련 현황과 한계점에 대해 다룰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개관
Ⅲ.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보고서 이행현황
Ⅳ. 공공부문 성차별 금지 관련법 및 제도 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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