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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홍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성순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1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73 - 212 (40page)
DOI
10.15400/mccs.2019.08.3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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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를 통해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농축산업 분야의 현장컨설팅 사업의 의의를 밝히고 본 사업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농축산업 분야에서 노무관련 상담을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농업경영컨설턴트, 이주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교수,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원을 담당하는 부장과 팀원을 중심으로 4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고용허가제 현장컨설팅 사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 체류행정서비스의 체제를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방문하여 해결해주는 사후적·반응적 지원 시스템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지원으로 도입된 최초의 사례이다.
둘째,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의 우수사례이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밀집지역의 사업장에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상시적으로 사업주와 소통을 하면서 근로환경 개선시키는 적극행정의 실천이며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동반성장의 우수사례이다.
셋째, 중장년의 민간전문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허가제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채널의 확대이다. 고용허가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제도이지만 국가주도로 시행되면서 민관과의 소통경로가 단절적인데 반해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사례이다.
정책적 제언으로서는 첫째,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근로계약 체결, 노무, 행정처리, 전용보험가입, 성희롱·성폭력과 스트레스·우울증 예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1년에 4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입국 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사업주가 제공하기로 한 숙소 등 정보 등의 제공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결론 및 제언
Bibliography
국문초록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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