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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1 - 5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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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하천변으로 고층건물을 배치함에 따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벽처럼 주변 경관을 차폐시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단지에서 하천 쪽으로 고층건물을 배치할 경우 하천 횡단면은 U자형이 형성되는데, 위압감 완화를 위해서는 V자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에 인접한 건축물의 층수를 저층으로 관리하는 V자형 횡단면이 형성되면 주요 조망지점이나 다양한 이동경로 등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위압적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하천변에 면한 아파트에 단지에 대해 현행 건축법상의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때의 세대수와 V자형 횡단면 형성을 위한 규제를 적용했을 때의 용적률을 비교하여 V자형 횡단면 형성을 위한 규제가 아파트 단지계획의 용적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의 수준이 과도한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하천변에 고층의 주동이 형성된 아파트 단지를 사례분석 대상지로 정하고 단지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해 용적률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V자형 횡단면 형성을 위한 규제를 적용했을 경우 용적률이 20.1~49.7% 감소하였으나, 법적 최대 허용용적률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변 경관고도기준 설정에 있어 V자형 횡단면 규제가 유효한 수단임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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