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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3 - 2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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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위도페리호침몰사고·성수대교붕괴사고·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사고·삼풍백화점붕괴사고·괌KAL기추락사고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였고, 또한 이른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된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대구지하철참사·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세월호침몰사고·판교테크노밸리축제환풍구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들이 속출하였다. 현대산업사회에서 과실범의 전통적 개념은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벌의 일반예방효과라는 측면에서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형벌의 예방효과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하고 위험스러운 행위가 운 좋은 탈출구가 있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경우에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실범처벌의 과제는 이러한 처벌의 효과에 대한 의문과 사회나 유족의 처벌 요청을 어떻게 조정하고 과실범의 처벌을 적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하느냐에 있다. 형법상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의의무위반, 법익침해적 결과의 발생, 결과와 주의의무위반과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실범에서의 과실의 개념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나 그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실에 대한 판단요소로서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귀속과의 관련성을 비롯한 이론의 체계적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위험사회라는 시대적 상황과 위험형법의 필요성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만 귀 기울인다면 형법의 본래 의의와 취지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익침해의 위험이 큰 대형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부주의,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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