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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23 - 3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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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치문화에 따라 정당공천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 정당국가원리와 지방자치제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 정당국가원리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정당의 당내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를 형해화할 수 있는 정당공천은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여부가 헌법사항인가 아니면 법률사항인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 제118조를 살펴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문제는 법률사항이라고 해석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거구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하며,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전국정당뿐만 아니라,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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