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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71 - 4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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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대상 판결(본 판결)은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을 “채권자의 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통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그 부분은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라고 하였어야 한다. 본 판결은 민법 제450조의 채무자의 승낙, 즉 관념의 통지인 채무자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에 비하여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의사표시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본 판결 사안은 채무자의 승낙이 의사표시인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거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판결은 그 사안에서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론상 이 둘은 병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판결의 그 태도는 옳지 않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본 판결 사안의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인정되지 않고 채권양도만 인정하였어야 한다. (2) 사견에 의하면, 본 판결 사안에서 피고의 제1확인서는 민법 제450조의 채무자의 승낙이 아니고 채권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한 의사표시(법률행위)에는 당연히 조건(해제조건 포함)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본 판결 사안에서는 피고가 제2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음으로써 해제조건을 붙여서 법률행위를 행한 것이 되었다. 그 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1확인서가 무효로 되었다. 그렇게 되면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무효로 된다. 그리하여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본 판결은 피고는 채권양도에 관하여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하였는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승낙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본 판결은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하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어서 채권양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사견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최종적인 결과에서 차이가 없다. 요약하면 본 판결은 여러 가지 법리에서 부적당한 점이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의 궁극적인 결론 자체는 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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