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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59 - 2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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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또한 행정소송의 일종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납세자측이 다수의 과세자료를 소지함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입법적인 관점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상증법 제45조의 2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은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한 규율대상으로 비부동산만을 규율하고,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실명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같은 명의신탁임에도(법리적 측면에서는) 부동산과 비부동산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 조세부과가 아닌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전체법률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위 조문이 없다고 하여도 2003년도 상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법상의 증여 개념과는 다르게 행정법(조세법)의 독자적인 증여개념 즉 포괄주의로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위 조문이 존치 필요성은 감소되었다. 따라서 위 조문은 폐지를 하고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소송의 일반원칙으로 해결을 하며, 입법적으로는 부동산실명법과의 규율의 차이를 극복하는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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