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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1 - 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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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에 관련된 실정법과의 관계는 각국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스포츠의 자치권은 국가의 실정법 틀에 예속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스포츠 자체분쟁의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도 스포츠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서 스포츠 내에서 스포츠분쟁에 대응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 내지 스포츠중재심판소 같은 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물론 스포츠분쟁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단체나 스포츠선수 간에 상호해결이 안 되는 경우 결국 국가법질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포츠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스포츠의 가치는 스포츠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파고 들 수 있다. 더구나 스포츠의 국제화는 국가 실정법에 의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법정책적 또는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스포츠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국제화는 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스포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본법제정문제가 등장한 것이고, 향후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도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의 위상정립과 그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실정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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