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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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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93 - 7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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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과세권 등 실효성 있는 자체재원 조달수단을 갖지 못한 채 전적으로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재정구조의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구조는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교육재정 법제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의의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의 의의 및 그 유형과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현행 법제는 어떠한 구조 하에서 어떠한 법률들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헌법합치적인 지방교육자치를 확립하고 지방별 여건과 특색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들의 문제점과 그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상 준용규정을 따름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하나의 입법론으로서 “지방교육재정기본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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