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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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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행 부양시스템은 사적부양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부양을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이원적 형태를 띠고 있다. 사적부양에 관한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들은 특정범위 내의 친족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개별 친족 사이에 존재하는 그 관계의 특수성을 미처 담아내지 못한다. 즉, 친족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나 내용을 정해두는 것은 일면 그 개별적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부양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민법 제974조에 관한 해석론의 전개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문제를 국가적 현안의 하나로 상정한다면, 노부모부양에 관한 해석론에 좀 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양권리자는 물론이고 부양의무자에게 있어서도 부양의 문제는 자신들의 생계 또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부양법은 보다 섬세하고 체계적인 기준과 준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부모부양의 기초가 되는 부양법의 일반론을 되짚어 보고, 이에 관한 외국의 입법적・정책적 동향을 살펴본 후, 이로부터 구체적인 노부모부양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합리적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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