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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1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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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사모펀드가 활성화된 외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고,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모펀드의 운용에 있어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많아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에 최근 자본시장법은 개정을 통하여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규율체계를 단순화 하였다. 또한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2015.10.25.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본 법의 시행을 두고,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하고, 해외 사모펀드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사모펀드가 받는 역차별이 어느 정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을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투자자 보호 미흡,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한 제도의 붕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가 항상 균형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개정된 현행법을 바탕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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