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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67 - 6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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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고 고등교육의 질의 향상과 대학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고등교육분야의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부가 규제개혁으로 건의된 사항들 중 수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수용한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이러한 미온적인 수준의 고등교육분야의 규제개혁 실적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학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발전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대학 스스로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및 개혁과 적극적인 대학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물론 대학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의 공공성에 어긋나는 대학의 운영과 행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등교육분야에서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의 설정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규제방식과는 다른 원칙의 정립이 요구되는데, 기본적 금지의 원칙에서 기본적 허용의 원칙으로의 전환이나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 그리고 타율적 규제에서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원칙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하에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국민과 사회의 고등교육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으로서의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대학정원 및 학생선발 방법에 대한 규제개혁이나 대학등록금 상한제 규제개혁 등과 같이 대학운영 주체와 학생 및 학부모와의 이행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에 대한 규제의 개혁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수렵 절차와 함께 이익형량과 공익의 우선 등 사회적 기본원칙의 존중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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