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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1 - 6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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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정・시행된 소비자권리지침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EU의 관계 법령을 내용상 통일하고 아울러 고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도모함으로써 EU 역내시장의 적절한 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지침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계약법의 “완전한 조화”를 지향하고 있어 EU 회원국의 관계 법령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를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및 「그 밖의 권리」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관련 연구자가 동 지침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력하고자 한다. 한편 EU는 “소비자계약법”(consumer contract law)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다수의 입법지침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그에 관한 법리를 계속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에 참고할 사항이 적지 않다. 특히 소비자권리지침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최신의 유럽공통법(acquis communautaire)으로서 유의미한 비교법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소비자권리지침을 계기로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특히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① 사업장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도입할 입법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규율의 실체적 타당성도 의문시된다. ② 차제에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정히 추스르기 위한 논의가 절실히 요청되지만, 소비자권리지침 제8조 제2항 제2하부조항의 규율내용은 전자상거래법이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③ 계약체결 전에 표시・광고되거나 고지된 거래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도록 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정보제공의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이를 불가결한 것으로 압축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④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등”이라는 용어는 “철회”로 개정되어야 한다. ⑤ 소비자철회권의 행사기간은 소비자권리지침처럼 14일(역일 기준)로 일원화한다. ⑥ 철회권은 앞으로도 정보제공의무와 연계하되,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최장기간은 소비자권리지침처럼 본래의 철회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12개월로 한정한다. ⑦ 철회기간의 기산점은 소비자권리지침처럼 계약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⑧ 차제에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 지침의 부록 Ⅰ A를 참조하여 철회고지서를,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에 철회고지서 및 철회통보서를 도입하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현된 물품반송의 경우에 한하여 철회권을 행사한 것으로 명시한다. ⑨ 철회권 배제사유를 소비자권리지침을 모델로 정비한다. ⑩ 철회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인 반환비용을 부담토록 한다. ⑪ 소비자권리지침처럼 물품의 가치감소가 물품의 성상, 특성 또는 작동방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물품 취급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도록 한다. ⑫ 통신판매계약 및 방문판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부수적 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⑬ 소비자권리지침 제21조, 제22조와 같은 규정을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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