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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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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논의나 2007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개정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제도에서의 ‘사회적’의 이념과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이유로 논의가 왜곡되거나 정책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철학적 이념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그 대상을 확정한 후 국가가 이를 장려, 육성하며 지원하는 법체계인 점을 감안할 때 그 개념을 확정하고 이념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은 법정책의 중요한 기초에 해당한다.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제도의 논의에 있어 ‘사회적’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이념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헌법질서의 결단으로부터 그 개념 및 이념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사상적 배경과 결합시켜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그 포섭범위를 확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화되는 국가의 경제질서에의 개입의 한 유형으로 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는 생존배려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보완적으로 사적주체에 맡긴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로 부터 ‘사회적’의 개념을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의 이념요소를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이념적, 철학적 기초로부터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의 법적 형태로 가능한 영리회사(특히 주식회사)가 사회적 기업의 이념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논증한다. 또한 현행법상 사회적기업에 있어 이윤배분, 지배구조, 인증제도 관련 개념요소의 불합리성이 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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