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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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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군사제도의 정비과정을 통해 군역수행방식이 정립되면서, 군사들은 중앙군이나 지방군에서 번상제에 의해 복무하였다. 중앙군은 13개 병종, 지방군은 5개 병종으로 정비되었고, 이들 병종 군사들은 당번시기에 서울에 올라가 왕실의 시위와 숙위를 담당하는 번상근무와 지방의 영진에서 근무하는 유방근무, 변경지역에서 복무하는 부방근무 체제하에서 복무하고 나면, 하번시에는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하번시에도 생계를 유지하는데 전념할 수 없었다. 하번시에도 시위패, 갑사, 별시위, 방패 등의 병종은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했는데 이들은 하번시에도 요해처(要害處)에 번차를 정해 부방근무를 하기도 하였고, 유사시에 동원되어 적변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의 치안유지나 역사(役事)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조선초기 군사들은 군적(軍籍)을 작성하여 이에 의해 관리되면서, 소패나 총패와 같은 인원에 의해 번상 및 하번시 관리되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지역의 영과 진에 녹적(錄籍)하여야 했고, 지역을 이탈할 시에는 관아(官衙)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였다. 또한 주기적인 점고(點考)와 함께 취재(取才)를 받아야 했으며, 정기적인 습진(習陣)훈련도 받아야 했다. 이는 고려시대와 달리 변경지역에서 외침이 발생하면 중앙군이 증원되지 않고, 지휘부와 소수 군사만 파견되는 국방체계에서 소수의 지방군만이 운영되어 하번군사들도 지방의 군사력으로 관리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초기 군사들에겐 하번기간도 복무가 계속되는 기간이었다고 보여지며, 군역기간은 당번이나 하번이나 군사들에겐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립제 등 군역문란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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