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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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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삶의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deregulation)를 목표로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그간 불합리하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많은 규제를 개선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규제총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현행 규제개혁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간 식품안전 등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회분야는 물론 2008년부터 발생한 미국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상생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도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규제 완화 중심의 규제개혁정책을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better regulation)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그간 규제개혁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신설·강화규제를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제안의 타당성 심의를 통해 과도한 규제를 걸러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규제생태계라는 큰 그림을 보거나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 평가 등 중요한 근거자료를 활용하거나 규제대안 검토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향후,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규제품질 관리를 목표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쟁점이 되는 규제에 분석역량을 집중하고, 규제기획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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