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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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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3 - 4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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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7152호)에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이후 수차례 개정·보완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관련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미흡하여 노인학대의 예방과 피해노인의 보호에 있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발의움직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특례법안의 실체법 부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수정·보완할 점을 제안하였다. 즉, 특례법안이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개선을 위한 법률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i) 노인연령 기준과 노인학대 유형의 명확화, (ii) 노인학대범죄의 대상 축소와 행위주체의 확대, (iii)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삭제, (iv) 업무수행 방해죄의 형량 축소, (v)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이행 담보장치의 마련, (vi) 선고유예 시 학대재발방지장치의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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