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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5 - 1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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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흉폭화되어 가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 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성범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신상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성범죄자의 신상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일정한 범주 내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고지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위 제도들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일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다.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고,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규정된 신상등록 기간을 축소, 조정하며 죄질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상공개와 신상고지에 대해서도 범법자의 재범 여부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신상공개·신상고지의 기간과 공개·고지정보의 범위를 축소시켜 줄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현재 복잡하게 규정된 법규정과 관할 관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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