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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1 - 2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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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통합‧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2011.03.29. 제정법률 제10465호)이 시행되었다. 이는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死角)에 방치되어 왔던 개인정보의 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법은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사회화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정보의 수집과 이용‧처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정보사회의 동력(power)자원으로서의 정보의 보호와 이용, 이들 상충되는 두 가치의 조화와 균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내용이다. 또 기존의 개별적 법률에 산발적으로 정해져 있던 당해 법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규정과의 정합적 해석은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의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종래 관련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율되어오던 개인정보의 형사사법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내용과 비교함으로써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특별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률간 정합성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개인정보의 형사사법적인 이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정보관련 다른 법에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함양되고 실제로 드러난 개인정보침해피해의 심각성은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형사사법 분야에 수많은 관련 질문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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