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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9 - 2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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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경찰이 운영하고자 하는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고찰해 보았다.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되는 것은 아동음란물의 특징을 산출한 기계적 수치 값이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DB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수집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규범 이외에 구체적인 별도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아동음란물로 의심되는 정지영상이나 동영상을 탐지하여 아동음란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내사나 수사가 아닌 사전조사에 해당된다.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의한 탐지행위는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허용 가능한 경찰의 사전조사활동이다. 시스템이 아동음란물을 식별 한 후부터는 수사절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식별과정을 거쳐 아동음란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복제본과 함께 출처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인지에 의한 수사로 보아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식별과 저장과정에서 강제적 처분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된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음란물을 식별하기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력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서 말하는 기술적 조치가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의해 아동음란물을 탐지ㆍ식별하는 과정은 현행법상 허용 가능한 임의수사방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법적 통제가 가능하여 인권친화적인 방법에 의해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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