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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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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위기를 겪고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국가 간 무력 분쟁을 인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전염병은 사상자 규모나 국가의 존립에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파급효 측면에서 볼 때 전쟁 등 전통적인 안보 위협보다 오히려 더욱 위협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12월 이래 서아프리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에서 창궐한 에볼라 출혈열의 급속한 전이는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보건 문제를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WHO는 2014년 8월 8일 에볼라 발병의 확산을 국제보건규칙상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9월 18일 2177호 결의를 채택하여 “아프리카에서의 전례 없는 에볼라 발병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한다고 선언하였다. 안보리 결의 2177은 역사상 최초로 전염병의 발병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건 안보는 어느 한 국가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초국경적 문제임이 분명하고, 국제법적 시각에서 규범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염병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유엔, WHO 등 국제기구의 권고, 지침, 결의, IHR 개정 논의 및 국가들의 관행의 축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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