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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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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1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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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무인 비행체인 드론이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드론은 민간과 공공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드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드론 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 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드론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형법이 적용된다. 드론은 몸체가 작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나 전자적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드론은 많은 유익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주거수색죄, 업무방해죄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드론은 넓은 영역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하는 기계이다. 그런데 우리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드론의 촬영 과정에서 불법촬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앞선 논의들은 어디까지나 드론이 인간의 도구이며 형법상의 행위자는 드론을 조종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인간처럼 지적 능력을 갖춘 기계의 출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형법에서의 행위주체가 인간에 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범죄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개체, 즉 드론 자체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어야만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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