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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01 - 45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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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내부자거래 금지에서는 제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를 규제할 수 없었고, 정보의 전달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한 자를 규제하지도 못하였다.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신설한 이유는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이 논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국한하여, 금지 규정의 도입배경과 그 근거 및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 이 규정의 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오래 전부터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넓게 잡고 시장남용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았던 영국과 EU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으로 이에 대처하였던 미국의 상황과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두고 다소 논란이 있으나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모든 정보수령자가 규제대상이 된다고 본다. 다만 정보수령자는 전달받는 정보가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시장질서 교란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그 직무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그 직무의 수행 중에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질서 교란정보를 알게 된 자는 정보의 취득방법이나 경로를 묻지 않고 모두 규제대상으로 된다. 이용이 금지되는 시장질서 교란정보는 시장참가자의 불공정 거래 방지라는 측면에서 시세영향기준을 사용하여 중요성이 판단되고, 정보의 공개성은 반드시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공개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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