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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무용역사기록학 제54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 - 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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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현재 저작권법에서 무용은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무용과 연극은 모두 공연예술 분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가장 인접해있는 장르인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무용과 연극이 엄연히 다른 장르로서의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역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군다나 한국 무용계는 서양 무용계에 비해 보다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술무용의 경우 전공성에 따라 한국춤, 발레, 현대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도 스타일에 따라 한국춤은 전통과 창작, 발레는 고전과 창작, 현대무용은 현대의 고전과 창작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각각의 영역이나 스타일에 따라 접근 방법이나 규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서양의 무용저작권이나 무용저작물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할 수도 없다. 특히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한국춤의 전통분야는 전문적이고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준 확립 없이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잠재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무용저작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무엇인지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 무용저작물에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할 사항으로는 연극저작물과는 분리된 독립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안무와 같은 무용의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와 인정과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연극저작물과 별도로 무용저작물의 세분화된 특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된 규정이 필요하다. 무용저작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보나 영상으로 고정된 무용저작물이라는 요건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무용의 특성을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합당한 무용저작물 규정을 확립해야 하며궁극적으로는 무용저작권 개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용저작물 및 무용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 관리, 중재, 교육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실천이 아닌가 한다. 그럼으로써 무용가들이 마땅히가져할 권리에 대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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