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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9 - 2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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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혼인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혼인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아니라 같은 성의 사람간의 결합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 26개국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세력화하여 반대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 동성혼과 관련한 법해석론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현행 헌법, 민법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에 의하여 동성혼을 법적인 혼인제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의하면 혼인은 이성혼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동성혼은 혼인제도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동성혼을 혼인제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하여 어떠한 논의와 시도들이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 법제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미국에 있어서 주된 전략으로 사용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하여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정치세력과의 연대 및 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전략들은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동성혼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인식이 변화하지 않고는 입법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에 의한 입법을 통하여 동성혼을 법제화한다 해도 그 법을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을 통하여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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