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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란 (법무법인(유) 율촌) 장재형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4집(통권 제46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7 - 2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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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96년 세법개정이래 증여세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면서, 2003년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증여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납세자는 법 해석상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는 포함되나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부분까지도 부당하게 과세될 위험이 커졌다. 따라서 증여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될수록 불합리한 과세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같은 일반적인 적용배제사유도 비례적으로 확대되어야 확대된 증여개념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증여세가 배제되더라도 소득세가 일반적인 과세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원칙의 수립과 포괄증여과세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당한 사유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론적 이유와 우리나라의 포괄증여과세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주요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제도평가 기준을 세워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수관계의 존재는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강력한 추정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 자체가 증여세를 과세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는바, 증여세 배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증여과세가 되지 않도록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과세 배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채의 주식전환과 같이 증여대상의 상태변화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일부 규정이 존재하나, 그 가치증가분 중 정상적인 시장수익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고 소득세의 과세 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현재 시장 수익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를 ‘거래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어 증여세 배제사유가 제한되고 있는바, 보다 넓은 개념인 시장의 거래조건(at arm"s length)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확장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증여세로 과세될 부분은 증여세로, 소득과세로 과세될 부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하여 과세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상증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주요국의 입법례
Ⅳ.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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