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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3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31 - 358 (28page)
DOI
10.24886/BLR.2019.9.3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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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다수의 고객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금융산업에서 은행과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송금 및 지급결제, 보험상품, 대출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빅테크가 금융분야에서 빠른 성장세와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빅테크 분야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금융규제가 미흡하다는 리스크 요인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혁신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중은행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는 등 ‘지급결제’분야에서 오픈뱅킹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추세에 맞춰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도 공표되었다.
정보통신기술(IT)의 비약적인 발전 등에 의해 금융을 둘러싼 환경에도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금융서비스나 금융기관의 위상도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업종별 규제체계하에서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시스템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업계의 동향에 발맞추어 금융기관의 업종을 횡단하는 규제를 마련하여 제도의 중복을 피하는 명확한 규제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럽과 일본에서는 충분한 이용자보호를 꾀하기 위한 법과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오픈API 지원이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에 머무는 점에서 일본과 EU와의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오픈API 논의과정에서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의 오픈API논의를 검토하고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방향으로 법과 규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플랫폼비즈니스의 최근 동향
Ⅲ.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플랫폼비즈니스를 둘러싼 법적 이슈 및 앞으로의 과제
Ⅳ.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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