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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69 - 397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6.47.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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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에서는 ‘범칙금 미납 시 벌점 부과 없이 과태료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벌점부과의 실효성이 저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칙금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데,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지, 범칙금을 없애고 과태료로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벌점은 결국 운전면허 취소 정지와 연결되는데 과태료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범칙금은 약식 행정형벌로서 도로교통법에는 1973년 법개정을 하면서 종래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던 사건 중 비교적 경미한 것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인데, 도로교통법에는 1990년 법개정때 당시 도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 밖에도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고,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와 더불어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상 무인단속기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벌점이 있는 범칙금’이 아닌 ‘벌점 없이 증액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서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범칙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경찰청에서는 ① 현장 단속이든 무인단속이든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② 무인단속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1)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2) ‘차량 운행정지명령(대물적 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범칙금제도가 있을 뿐, 별도로 과태료제도는 없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법도 범칙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일반법이고,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는 곧 범칙행위이다. 범칙금과 동시에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조치로는 운전면허 압수, 벌점, 운행금지, 운행일지 작성명령이 있다. 독일에서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와 더불어 운행정지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무인단속의 경우 차주에게 발급된 범칙금 통지서에는 운전자 확인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운행일지 작성을 명령할 수 있다.
독일과의 비교에서 보면, 최근의 개정논의에 대해서는 ① 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모호성에 따른 과태료 남용,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과태료만의 부과절차법으로 규정한 것, ③ 범칙금을 즉결심판과 연계한 것, ④ 과태료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법익침해행위는 행정형벌, 기타 통상적인 법익침해행위는 범칙금, 단순한 질서문란행위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명료하게 정하고, ②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을 범칙금 중심으로 단순화하며, ③ 범칙금 과벌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④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칙금 부과 시 위반행위자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운행정지나 운행일지 작성명령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행정벌 제도
Ⅲ. 독일 도로교통법상 행정벌 제도
Ⅳ.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행정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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