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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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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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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2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57 - 2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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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이에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의 진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ICT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우리의 법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과도한 개인정보 규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해석지침을 마련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내용면에서 첫째 ‘비식별’이 개념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사후조치로 사업자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 셋째 비식별정보의 결합지원에 의해 개인정보침해가 가능하다는 점, 넷째, 개인정보 이용에 합당한 사업자들의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란 형식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동의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법형식면에서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EU의 GDPR의 제정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발전은 결국 기존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동의권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경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엄격한 Opt-in 방식의 동의제도가 변화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가치와 개인정보 활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개인정보의 개념Ⅲ. 비식별 조치에 대한 이해Ⅳ.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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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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