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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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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주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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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임신노동자와 그 태아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2개 업무에 대해서만 임신노동자 금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일하게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B형간염 및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2종에 대해서만 임신노동자에게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임신노동자의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임신노동자와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산재보험 급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임신노동자의 유해인자 노출 실태 및 문제점
Ⅲ. 「근로기준법」상 임신노동자 및 태아의 건강보호 규정
Ⅳ. 「산업안전보건법」상 임신노동자 및 태아의 건강보호 규정
Ⅴ. 「산재보험법」상 임신노동자 및 자녀의 보상 규정
Ⅵ.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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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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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1]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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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2009가단80741 판결

    [1]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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