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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호 (법무법인 민)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7 - 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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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 배제규정을 두고 있다. 범죄행위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는 근거는 사회연대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통해 공동체의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공동체의식 보호라는 관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고려하면 범죄행위의 유형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범죄행위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범죄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범죄행위가 재해 발생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범죄행위가 재해의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에서 배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범죄행위를 삭제하거나 범죄행위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배제
Ⅲ.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배제규정의 해석
Ⅳ. 범죄행위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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