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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20권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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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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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건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하,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표결 통과됨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일명 「홍콩 국가안전법」)을 중국 본토가 주도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홍콩 국가안전법」은 늦어도 7월 안으로 전인대 상무위의 제정 절차를 거쳐, 9월 6일 홍콩 입법회 선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홍콩 국가안전법」의 필요성에 대한 홍콩 내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 사태 및 사회 분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비판과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며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 △관세 특혜 철폐 △금융 제재 △자산 동결 △투자 제한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다만 제재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에 대한 신중론도 나타나고 있으나, 비자 발급 제한이나 관세 특혜 철폐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미국이 즉각적인 강경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 당분간 홍콩은 중계무역 및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외교 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법률적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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