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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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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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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였던 창작의 영역에 새로운 창작자로서 부상하고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 체제 내에서 인공지능이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 인간처럼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결과물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 기존 저작권법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되어야 하는지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인공지능이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낸 산출물(output)에 대하여 이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한다면 누가 저작자인가 등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같은 학습과정에서 기존의 인간이 만든 저작물을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가 과연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때문에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적 조항인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과 창작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의 공정이용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창작자의 보호와 기술 산업 보호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저작권법 이론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공정이용원칙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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